
결혼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
1. 신혼부부 주거 지원
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
대출 대상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대출금리
[변동금리(국토교통부 고시)]
연 1.7% | 연 1.8% | 연 1.9% | 연 2.0% |
연 2.0% | 연 2.1% | 연 2.2% | 연 2.3% |
연 2.4% | 연 2.5% | 연 2.6% | 연 2.7% |
연 2.8% | 연 2.9% | 연 3.0% | 연 3.1% |
추가우대금리(①,②,③, 중복 적용 가능)
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5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 연 0.1%p
② 다자녀가구 연 0.7%p, 2자녀가구 연 0.5%p, 1자녀가구 연 0.3%p
③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 연 0.2%p (2024.7.31.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)
-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: 호당대출한도,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,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(대환에 한함) 중 작은 금액
※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.0% 미만인 경우에는 연 1.0%로 적용
이용기간
2년. 단,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상환방법
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
담보취득
아래 중 하나 선택
1.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
2.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
3.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
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
※ 채권양도협약기관(2022.12 기준)
LH, SH, 경기도시공사, 부산도시공사, 전북개발공사, 공공임대리츠 1∼16호, 국민행복주택리츠 1∼2호, 청년희망리츠
※ 단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
※ 부산,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
보증 종류별 안내
내용 | 전세보증금반환보증 + 대출보증(특약) * 분리 불가 |
대출보증 *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|
보증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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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징 |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|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|
문의안내 |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(1566-9009) 또는 기금수탁은행 | 주택금융공사 콜센터(1688-8114) 또는 기금수탁은행 |
고객부담비용
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
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
대출금지급방식
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
단,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
대출취급영업점
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
단, 특별시,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(특별시, 광역시 포함)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,군까지 취급
중도상환수수료
없음
대출계약 철회
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
1)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
2) 대출계약체결일
3) 대출실행일
4)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
-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
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
유의사항
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
-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: 최대 2억 원, 금리 연 1.2~2.1%
-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: 최대 3억 원, 금리 연 1.2~2.1%
② 신혼부부 매입·전세임대주택
-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 가능 (시세의 30~70%)
③ 신혼희망타운
- 저금리 대출(연 1.3%) 및 특별공급 혜택 제공
2. 결혼 장려금 및 지원금
- 서울, 경기 등 지역별 결혼축하금 지원 (최대 200만 원)
-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
3. 세제 혜택
- 혼인 공제: 배우자 추가 공제 가능
- 취득세 감면: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50~100% 감면
- 전·월세 세액공제: 최대 750만 원 공제
4. 출산·육아 지원
- 첫만남 이용권: 200만 원 바우처 지급
- 부모급여: 만 0세 100만 원, 만 1세 50만 원 지급
- 육아휴직 급여: 첫 3개월 80%, 이후 50% 지급
- 출산장려금: 지역별 최대 2천만 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