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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"결혼" 해야 하는 이유

by 도치02 2025. 3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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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하는 이미지

결혼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

1. 신혼부부 주거 지원

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

대출 대상

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  •  

대출금리

[변동금리(국토교통부 고시)]

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5천만 초과 ~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~ 1.5억 이하1.5억 초과  ~ 2천만원 이하2천만원 초과 ~ 4천만원 이하4천만원 초과 ~ 6천만원 이하6천만원 초과 ~ 7.5천만원 이하
연 1.7% 연 1.8% 연 1.9% 연 2.0%
연 2.0% 연 2.1% 연 2.2% 연 2.3%
연 2.4% 연 2.5% 연 2.6% 연 2.7%
연 2.8% 연 2.9% 연 3.0% 연 3.1%

추가우대금리(①,②,③, 중복 적용 가능)
① 부동산 전자계약 체결(2025.12.31. 신규 접수분까지) 연 0.1%p
② 다자녀가구 연 0.7%p, 2자녀가구 연 0.5%p, 1자녀가구 연 0.3%p
③ 대출신청 금액이 대출심사를 통해 산정한 금액의 30% 이하인 경우 연 0.2%p (2024.7.31. 신규접수분부터 적용 가능)
- 대출심사를 통해 산정한 대출금액 : 호당대출한도, 소요자금에 대한 대출비율로 산정한 금액, 기존 전세자금대출 잔액(대환에 한함) 중 작은 금액
※ 우대금리 적용 후 최종금리가 연 1.0% 미만인 경우에는 연 1.0%로 적용

이용기간

2년. 단,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주택도시보증공사 전세금안심대출 보증서 : 최대 2년 1개월(4회 연장하여 최장 10년 5개월 가능)
최장 10년 이용 후 연장시점 기준 미성년 1자녀당 2년 추가(최장 20년 이용 가능)

 

상환방법

일시상환 또는 혼합상환

 

담보취득

아래 중 하나 선택

1. 한국주택금융공사 전세대출보증
2. 주택도시보증공사 전세금안심대출보증
3. 채권양도협약기관 반환채권양도
임차인의 보증금 반환채권을 금융기관에 양도하는 방식으로 공사와 협약된 기관의 경우에만 담보 인정 가능
※ 채권양도협약기관(2022.12 기준)
LH, SH, 경기도시공사, 부산도시공사, 전북개발공사, 공공임대리츠 1∼16호, 국민행복주택리츠 1∼2호, 청년희망리츠
※ 단, 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 소유주택에 한함)에 입주하는 경우 반환채권양도방식만 가능

※ 부산, 대구은행 신청 시 채권양도협약기관 반환채권양도 방식 신청 불가

보증 종류별 안내

구분전세금안심대출보증(HUG)전세자금보증(HF)
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+ 대출보증(특약)
   * 분리 불가
대출보증
   *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
보증한도
  • (1) 목적물별 보증한도
     
  • (2) 소요자금별 보증한도   ①, ②, ③ 중 적은 금액
    •    ① 전세보증금 이내
    •    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% 이내
    •    ③ 대출한도 금액
  • (1) 보증종류별 보증한도
     
    4억원 –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

  • (2) 소요자금별 보증한도   ①, ② 중 적은 금액
    •    ① 임차보증금 80% 이내
    •    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
  • (3) 상환능력별 보증한도   연간인정소득 –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+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–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
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
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(1566-9009)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(1688-8114) 또는 기금수탁은행

고객부담비용

인지세 : 고객/은행 각 50% 부담
보증서 담보 취급 시 보증료

 

대출금지급방식

임대인계좌에 입금함을 원칙
단, 임대인에게 이미 임차보증금을 지급한 사실이 확인될 경우에는 임차인계좌로 입금 가능

 

대출취급영업점

임차대상주택이 소재한 도내 영업점에서 취급이 원칙
단, 특별시,광역시는 동 시가 접한 도(특별시, 광역시 포함)와 동일지역으로 운용하고 영업점이 타 도 인접지역에 위치한 경우 타 도의 인접 시,군까지 취급

 

중도상환수수료

없음

대출계약 철회

아래의 기일 중 늦을 날로부터 14일 이내에 대출계약 철회 가능
1) 대출계약서류를 제공받은 날
2) 대출계약체결일
3) 대출실행일
4) 사후자산심사결과 부적격 확정통지일
- 대출계약 철회는 채무자가 철회기한 이내에 원금과 이자 및 부대비용을 전액 반환한 때에 효력이 발생
대출계약 철회권의 효력이 발생한 이후에는 철회권 행사 취소 불가
유의사항
대출 취급 후 주택취득이 확인된 경우에는 본 대출금을 상환하여야 함

  •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: 최대 2억 원, 금리 연 1.2~2.1%
  •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: 최대 3억 원, 금리 연 1.2~2.1%

② 신혼부부 매입·전세임대주택

  •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 가능 (시세의 30~70%)

③ 신혼희망타운

  • 저금리 대출(연 1.3%) 및 특별공급 혜택 제공

2. 결혼 장려금 및 지원금

  • 서울, 경기 등 지역별 결혼축하금 지원 (최대 200만 원)
  •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

3. 세제 혜택

  • 혼인 공제: 배우자 추가 공제 가능
  • 취득세 감면: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50~100% 감면
  • 전·월세 세액공제: 최대 750만 원 공제

4. 출산·육아 지원

  • 첫만남 이용권: 200만 원 바우처 지급
  • 부모급여: 만 0세 100만 원, 만 1세 50만 원 지급
  • 육아휴직 급여: 첫 3개월 80%, 이후 50% 지급
  • 출산장려금: 지역별 최대 2천만 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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